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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수령 나이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인증 절차 없이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소득 및 가입 기간을 설정하여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예상 연금액 조회 및 장애 예상 연금액과 유족 연금액 조회 그리고 가입내역과 납부내역 등을 조회하고 싶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 링크를 통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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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ps.or.kr



국민연금 종류와 지급 시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과 반환일시금 그리고 사망일시금과 외국인에 대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완치되었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경우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해주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이 진행중일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 시 적용대상이 됩니다.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상이하기에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의 기본연금액을과 부양가족연그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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